필리핀, 해외 나가 일하는 노동자 1020만명… 인간적 대우 받지 못하는 이들 多=

홍콩에 놀러가 일요일을 홍콩에서 지내는 이들이라면 궁금해하는 게 있다. '오늘 홍콩에 큰 행사가 있는지' 여부다. 매주 일요일 홍콩의 행정·경제 중심지 센트럴 주변을 걷다보면, 끝없는 인파를 맞닥뜨려 이 같은 궁금증을 품기 마련이다.

멀리서 보면 콘서트 등을 기다리는 인파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돗자리를 편 채 삼삼오오 둘러 앉아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먹는가 하면 포커게임을 치고 책·잡지·신문 등을 돌려본다. 주로 광장이나 공원, 고층빌딩 사이, 육교 등 햇볕을 피할 그늘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들이 일요일 마다 바깥에 나와있는 건, 홍콩 정부가 이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일요일엔 홍콩 모든 가족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보통의 홍콩 집은 좁으므로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내도록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다.

이들의 일상이 늘 괴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편치 않은 건 사실이다. 이곳을 지나다보면 얼굴이 새빨간 채 어딘가 아파 보이는데도 길거리에 나와 누워 있는 이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월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권사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매체는 "한 대학 연구소가 홍콩에서 일하는 2000명 이상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0% 이상이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며, 이들 대부분은 봉급을 다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홍콩에서는 3만 80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며 대부분은 필리핀·인도네시아인이다. 이들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데, 홍콩의 집이 작다보니 제대로된 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부엌에서 쪼그려 자면서 숙식을 해결한다. 14만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7년 리서치 어크로스 보더스의 조사 결과 60%의 가사도우미가 저임금, 긴 노동시간, 폐쇄회로TV(CCTV) 감시, 고용주에 의한 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슬픈 점은 이런 인권침해적인 현실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쿠웨이트에서 레바논-시리아인 부부가 학대 끝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조애너 데마펠리스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게 발각됐다. 쿠웨이트로 조애너가 떠날 당시 조애너의 가족들은 "그냥 필리핀에 남아 함께 살자"며 조애너를 말렸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조애너가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것이라 더욱 슬픔이 컸다.

쿠웨이트에는 약 25만명의 필리핀인이 일하고 있고, 이중 75%에 달하는 이들이 가사도우미다. 이전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쿠웨이트인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바 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 이상의 자국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자국 노동자 25만명에게 쿠웨이트 철수를 명령했다. 귀국 비용도 모두 정부가 댔다. 쿠웨이트 집주인의 학대를 신고한 자국 가사도우미 26명은 필리핀 대사관으로 탈출시켰다.

하지만 쿠웨이트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폭행 끝에 주인이 강제로 먹인 표백제 때문에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가 됐다. 2014년엔 사우디 집 주인이 "커피를 신속하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끓는 물을 던져 전신 화상을 입힌 일도 있었다.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가사도우미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는데, 평소에도 집주인은 그를 구타하고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는 많디 많다. 모두 늘어놓을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필리핀 여성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취업하러 나오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시급은 매우 낮다. 필리핀 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필리핀의 일일 최저임금은 466페소(약 10.31달러)에 그친다. 필리핀 여성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필리핀에서는 15만원(2019년 기준)에 그친다. 반면 홍콩에서는 최소 4520홍콩달러(약 65만원, 2019년 기준)가 필요하고, 싱가포르에서는 570싱가포르달러(48만원, 2017년 5월 기준)가 든다.

필리핀인 입장에서는 가사도우미로 같은 일을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게 낫다. 가족을 부양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송금해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길 바라므로 말이다. 2017년 컨설팅업체 리서치 어크로스 보더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800명 중 3분의 1은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내가 일한 뒤 고국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이 먹지 못하고 굶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라면 해외에 나가 일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2018년 글로벌 젠더갭(성별 격차) 리포트에 따르면 필리핀은 성평등 측면에서 세계 8위로, 세계 상위 10위권에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성별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 20일 ANCX에 따르면 매킨지글로벌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인용하며 "이제 필리핀의 상류층 여성들은 남성들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임금 격차도 적다. 하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를 겪고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적다"고 분석했다.
논문 '필리핀 여성빈곤의 특징과 그 구조적 요인'에서 전경옥·문은영 교수는 따르면 필리핀 빈곤층 여성들은 비슷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평균 59%(2001년 기준)을 받는다. 지난해 3월7일 "성차별주의는 필리핀 여성을 가난하게 유지한다"는 제목의 CNN 기사도 이 같은 현실을 짚었다. 이런 임금 성차별은 남성은 보수가 따르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내에서 할애한다는 전통적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필리핀 여성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 가사도우미를 하는 게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는 이유다.
또 이들 입장에서는 해외 생활이 일종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기도 한다. 예컨대 홍콩은 외국인들이 홍콩에서 7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준다. 물론 홍콩 당국은 어떻게든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말이다. 앞서 2013년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재판부는 20여년을 홍콩에서 산 가사도우미 에반젤리네 바나오 바예호스와 다니엘 도밍고가 홍콩 정부를 상대로 영주권 신청 권한을 달라고 제시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필리핀인들이 가사도우미 등 해외로 나가 일을 하는 건 국가 입장에서도 장려된다. 필리핀 노동자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 모국으로 송금한 돈이 필리핀 경제의 생명줄처럼 기능하는, '송금 경제'가 나라 살림의 주축이라서다. 필리핀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 혹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 등 뚜렷한 경제발전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국민 노동자가 가족들에게 보내온 돈으로 내수 증진을 하고 있다.

2013년 필리핀해외위원회(CFO)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11% 수준인 약 1020만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젊은이들이다. 2011년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4~29세가 필리핀 출신 해외 노동자의 24%를, 30~34세가 필리핀 출신 해외 노동자의 23%를 차지했다.
필리핀 정부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 해외 송출을 증진하고, 미디어 캠페인이나 해외 정부와의 딜(계약) 등을 통해 노동자 해외 송출을 장려한다. 해외 노동자들은 미디어 등에서 필리핀 국가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시민들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된다. 필리핀인 해외 노동자 인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이 같은 분위기가 필리핀인이 전세계 100여개국에 펼쳐져 있는 가장 큰 디아스포라 인구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
필리핀 정부가 가사도우미 등의 해외 송출을 위해 해외 정부들과 협상에 나서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필리핀 노동자를 아랍에미리트 가사도우미로 데려오는 비용을 2만디르함(약 615만원)에서 1만2000디르함(약 370만원)으로 낮췄다.
필리핀인들은 이처럼 아주 빈번히 좋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울분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편에서는 필리핀 하층민의 '가난'이 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필리핀에 만연한 '섹스 투어'와 관련해서 말이다.

출처 : [이재은의 그 나라, 필리핀 그리고 빈국 ③]
출처: https://openeidos.tistory.com/4546?category=61297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5/314736/

지구촌 도시화 가속…30년 후엔 10명 중 3명만 시골사람(종합)

  • 입력 : 2018.05.17 16:38:57

현재 도시인구 비율 55%…2050년까지 25억명 새로 진입
아시아·아프리카 집중…한국 도시인구 비율 81.5%→86.2%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김기성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점점 도시로 몰리면서 2050년 지구촌의 도시인구 비율은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도시인구 비율은 55%다. 

약 30년 후면 세계인구 10명 중 7명은 도시에 살게 되는 셈이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16일(현지시간)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약 30년 사이 25억 명이 도시 지역에 새로 정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도시인구 증가의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다.

국가별로 따지면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가 올해부터 2050년까지 세계 도시인구 증가의 35%를 차지한다. 인도 4억1천600만 명, 중국 2억5천500만 명, 나이지리아 1억8천900만 명이 각각 새로 도시생활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도시 거주자는 1950년 7억5천100만 명에서 올해 42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도시화 정도가 낮지만, 세계 도시 인구의 54%를 차지해 유럽과 아프리카(각 13%)를 크게 앞질렀다. 

오늘날 도시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로 전체 인구의 82%가 도시에 살며,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포함) 81%, 유럽 74%, 오세아니아가 68%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의 도시인구 비율은 약 50%였고 아프리카는 43%에 그쳤다.

유엔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추세가 전체적인 인구증가와 결부돼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2030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른바 '메가 시티'가 43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31곳이다.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3천70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 도쿄다. 

인도 뉴델리가 2천900만 명, 중국 상하이가 2천600만 명, 브라질 상파울루, 멕시코 멕시코시티가 각각 2천200만 명으로 뒤를 따른다. 이집트 카이로, 인도 뭄바이, 중국 베이징, 방글라데시 다카는 2천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2028년이면 뉴델리가 도쿄를 밀어내고 지구촌 최고 인구밀집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현재 81.5% 수준이지만 2050년이면 86.2%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국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와 같은 몇몇 도시는 2000년과 2018년 사이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일부 도시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세계의 도시화가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팽창하는 도시의 성공적인 관리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주택과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를 포함해 교육과 보건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고용 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도시와 농촌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감조하천    

조석의 영향으로 하천의 하류부에서 하천의 수위가 변하는 하천

하루에 두 번씩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조석의 영향을 받아 하천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감조하천이라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차가 큰 해안에서는 만조 시에 하천의 수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바다와 접하는 하천의 하구 또는 하류부에서는 바닷물이 하천의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오르는 현상인 해소(海嘯, tidal bore)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천의 하구 또는 하류부에서 조석에 영향을 많은 받는 구간을 감조 구간(感潮 區間)이라고 한다. 감조 하천 또는 감조 구간은 염수인 해수와 담수인 하천수가 섞여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물인 기수(汽水, brackish water)를 이루는 구간인 기수역에 해당한다.

밀물 때에는 상층보다 하층 쪽이 염분의 농도가 높으며 갈수 등으로 인해 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바닷물이 하천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경우 염해가 발생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유입하는 하천들은 감조 하천을 이루는 곳이 많다. 특히 경사가 완만한 대하천 하류부에서는 감조 구간이 내륙 쪽까지 상당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데, 하천이 개발되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 한강은 서울 서빙고~잠실 부근까지, 금강은 부여 부근까지, 낙동강은 삼랑진 부근까지 해수가 하천을 역류하여 침입하였다고 전해진다. 

위: Truro Tidal bore, Nova Scotia, Canada 13 May, 2017

 

위: Tidal river bore on the river ribble Lancashire shown along the section of river between the entrance to the River Douglas and Preston

https://www.google.co.kr/maps/search/the+River+Douglas+and+Preston/@53.7993614,-7.2514483,7z

 

 

 

감조하천에서 목숨 건 관광.

상류를 향할수록 감조의 정도는 약해지지만 강폭이 좁은 곳에서는 조석에너지가 집중되어 하류보다 감조도가 증가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극단적인 경우, 폭이 좁은 하류수위가 밀물 때 높아져 상류 방향에 폭류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특히 썰물 때 반대로 하류 방향의 폭류가 생긴다.

염분의 변화는 수위나 유속의 변화에 비하여 비교적 하류 부분에 한정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5299

https://lazypenguins.com/massive-tidal-waves-in-china/

 

다. 저층주거지 재생


1) 저층주거지 재생의 의미


최성태(2012)는 주거지 재생(residential neighborhood regeneration)을 주거지의 쇠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인위적인 활동, 혹은 그러한 활동에 의한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28) 주거지의 쇠퇴문제는 보통 물리적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악화가 결합되어 나타나며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거주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 변화를 수반하게 됨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지 재생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고 주거지 재생을 주거지 정비와는 다른 개념을 구분하였다.29)

최성태는 또한 주거지 재생이라는 개념이 흔히 도시재생과 동일시되거나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도시 토지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했으며 ‘도시재생’을 주거지의 재생뿐만 아니라 도심 재활성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며, ‘주거지 재생’은 동네 규모의 주거지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혹은 그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주거지는 ‘주거 및 생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총체이며, 협의로는 물리적 주택 주변의 환경, 광의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거지의 개선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성태가 정의내린 주거지 재생에서 주거지의 범위를 저층주거지로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재생이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거지보다는 저층주거지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연구지역인 동화마을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물리적 재생


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란

주거지에서의 물리적 재생이란 주택의 상태와 주택을 둘러싼 공공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보도, 통신, 교통, 오픈스페이스 등을 개선하여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안병식(2012)은 저층주거지의 개별 주택 공간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담장영역을 기준으로 대지의 내부는 주택소유자의 ‘민간영역’이고, 대지 외부인 도로 및 기타 외부공간은 ‘공공영역’이다. 담장 밖의 공동이용시설, 공원, 도로, 통행로 등과 같은 공공영역과 담장 안쪽의 민간영역이 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주거 상황이 불량해진 상태로 방치되거나, 반대로 개개인의 주택은 양호한데 담장 밖의 공공 영역의 상태가 열악해지면 주거지 전체의 물리적, 사회적 여건이 불안하고 불량해진다.

민간영역은 주택 내부로 공공이 개입할 책임은 없으며 전적으로 거주자가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거지는 거주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정한 수준으로 소비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가치재(메리트재: merit goods)’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30)

 

[그림 3] 저층주거지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안병식, 2012: p.28.)

 

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저층주거지의 민간영역이 심각한 노후 불량 상태에 놓이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지역 공동체와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며, 구성원들이 고령화된다. 일부 주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에 대한 신규 건설 및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해도 그 편익은 여전히 노후화된 채 방치되어 있는 주변 환경에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에 주거 개선 의지가 저하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므로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31)

 

[그림 4] 기반시설 여건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순환-선순환 구조의 형성 (조상규, 2012)


한편 주거지의 쇠퇴 문제에는 주택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공급 수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1980년대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양성화 정책32)을 실시하면서 주택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저층주거지의 오픈스페이스가 소멸되고 가로환경의 악화, 주차문제, 일조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공공의 개입과 기반 시설 정비 없이 추진된 저층주거지 정책은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저층주거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 대한 낙후된 시설의 정비와 공공재인 기반시설의 관리와 정비를 포함한 인접 필지, 공공영역과 공유하는 담장, 지붕,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33) 저층주거지역이 점점 노후화되면 자발적인 개보수의 의지도 저하되고 그것이 시장실패로 가게 되므로 정부는 주거지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물리적 상태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상호(2014)는 민간영역(사적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통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 도시공사가 지자체와 협력 하에 저층주거지 관리에 관여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역 인적 자원 육성과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 인센티브 강화를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3)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재생

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공공의 개입이 이루어져 온 것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저층주거지가 지속되고 유지되지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생은 평생학습, 보건의료 사업, 돌봄, 복지서비스 등의 지역 의제를 포함하며, 고용, 보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재생은 외부와 내부로부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비의 원천을 만들고 산업을 성장시켜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주거지에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설립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즉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 인재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며 공동 소유의 자산을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지역 공동체 내의 다른 영역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면서 추구할 수 있다.34)



라.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 사업


1)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사업 유형

저층주거지를 도시재정비 사업이 아닌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물리적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추진한 사업은 <표13>과 같다.

저층주거지의 재생 사업의 유형을 주거 복지와 주거지 재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거 복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복지 차원의 사업이며, 주거지 재생은 주택 개보수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적영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홍상호(2014)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종류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장소 중심적인 재생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의 민간영역인 단열, 방수, 주택개조 등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 복지 차원의 사업이나 장소 중심적인 재생사업은 민간영역의 주택 개·보수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적영역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토교통부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35)’의 경우 주거 복지 유형의 사업인데,  총괄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였고 LH공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종료되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제정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해피하우스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36)

<표 13>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 유형

유형

공공주도

민간주도

주거

복지

국토교통부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가구당 600만원 이내 지원)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 고치기(사회취약계층)

보건복지부

노인주거개선사업(인건비, 재료비 일부 제공)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웰하우징

주택수리사업(가구당 100만원 이내)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저리 융자 지원)

열린사회시민연합

해뜨는 집 사업

지식경제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수리비 지원)

도시연대

한평공원만들기

서울시

서울형집수리사업(100만원 이내)

 

 

경기도

G-하우징 리모델링

 

 

주거지

재생

국토교통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동네목수

집수리, 임시거처마련, 공동체활성화 지원하는

마을 기업

부산

커뮤니티 뉴딜사업

서울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홍상호, 2014:p.60



민간영역에 대한 재생 사업에 공공이 관여하기 어려움 법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저층주거지역의 ‘민간영역’인 주거지 자체의 수리․ 보수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 ‘서울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37)’,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저층주거지의 재생에 관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저층주거지재생사업에 관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부문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2) 인천의 저층주거지 재생 관련 사업

인천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층주거지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 사업이 보류된 저층주거지에 대해 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도정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38)에 해당하며 주로 정비 사업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980401.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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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 2014년 저층주거지 관리 선도사업 위치

*1~8은 2013년 선정 구역, A~M은 2014년 선정 구역임


2013년 8개 선도 사업 지역은39)은 주거지 내에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과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사업 내용으로 두고 있다. 2014년에는 주민 제안 사업으로 13개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주민 제안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취지아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과 공동이용시설(공부방, 놀이방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마을벽화그리기, 안전시설, 담장 허물기 등)등 주로 공공영역에 대한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총 사업비는 83,702백만 원이나 인천시의 재정이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지자체로의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21개 사업 중 2016년 4월 현재 완료된 사업 구역은 천마산 거북이 마을과 송월동 동화마을 단 두 곳뿐이다.

<표 14>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이용 시설40)이 20건, 기반시설로는 공원 조성이 8건, 주차장 정비가 4건, 도로 및 마을길 정비가 13건으로 총 25건이고, 방범시설이 5건 이상은 모두 공공 영역에 대한 것이며,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접하는 담장 도색 및 정비가 7건, 민간 영역 정비인 ‘폐공가 정비’로 1건 만이 있었다.


<표 14> 인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연번

구역명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담장도색 및 정비

방법

시설

민간 영역 정비

기타

공원

조성

도로, 마을길 정비

1

중구 인현동

 

 

 

 

 

2

중구 북성동

 

 

 

 

 

폐공가 정비

도시가스 설치

3

동구 박문여고주변

 

 

 

 

 

4

남구 수봉영산마을

 

 

 

 

도시가스 설치

5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

 

 

 

 

6

남동구 만부마을

 

 

 

 

 

7

부평구 삼산2 영성마을

○ 

 

 

 

 

 

 

8

서구 천마산 거북이마을

 

 

 

 

 

육교 경관개선

시장

A

중구 송월동 동화 마을

 

 

 

 

 

B

동구 금창동 배다리

 

 

 

 

 

C

남구 학익동 학골마을

 

 

 

 

 

 

D

남구 숭의동 석정마을

○ 

 

 

 

 

 

 

재난위험정비

E

남구 도화동 제물포북부역

 

 

 

 

 

F

중구 동춘동 농원마을

 

 

 

 

 

G

청학동 청능마을

 

 

 

 

 

H

남동구 간석자유 시장주변

 

 

 

 

 

I

동암초교주변

 

 

 

 

 

J

부평고교주변

 

 

 

 

 

K

계양문화 회관동측

 

 

 

 

 

L

가정여중 주변

 

 

 

 

 

M

신현동 회화 나무골

 

 

 

 

 

 

20

8

4

13

7

5

1

4


인천에서 주거지 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개선을 위해 시작했던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구 단위의 공모에 의한 것이고 응모한 구청에서는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민간 영역의 개선보다는 공동이용시설과 도로 정비 등 공공 영역의 개선에 치중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층주거지의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한 지원은 민간영역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홍상호, 2014; p.77)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어 주거지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공급은 하향식 접근의 전형이며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욕구와 커뮤니티 문화, 커뮤니티를 이해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41)


마. 주거지 재생과 관광지화


인천에도 벽화 그리기를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다. 벽화를 그려 관광지로 만들고 이를 주거지 재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피랑 마을, 낙산의 이화마을 등인데 벽화가 아니더라도 지역 자산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관광지로 변화시켜 주거지 재생을 시도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석원(2013)은 지역의 경제적 침체, 노후로 인한 쇠퇴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매력요소를 찾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재생 및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지역관광계획이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원주민들의 수익이 창출되고 정주성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김성아(2015)42)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공간인 주거지가 관광지화된 장소를 ‘정주형 유산 관광지’로 정의하고 이런 지역에서 거주민과 관광객 상호간의 갈등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연구 지역은 북촌 한옥마을이며 종로구에서는 한옥마을 방문객들에게 영상물 상영을 통한 관광 에티켓을 교육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행위를 유도하고 그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정숙 관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영상물은 방문객의 관광 태도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재하(2010)43)의 연구도 북촌 한옥마을 연구지역을 삼았는데 거주민들은 북촌 한옥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인식하였으나 관광객은 관광지나 역사문화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광지화된 주거지에 대해 상호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광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생활 피해에 대해 관광객의 자각보다 지역 주민이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광객의 행위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필요로 하였다고 한다.

김민균(2016)44)은 주거지였던 이화마을이 벽화로 인해 관광지화 된 이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정주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민들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벽화, 조각물 설치, 외부로의 마을 홍보, 관광지화 같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였다. 관광지화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소음, 쓰레기,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 불안, 공공 불신까지 야기하여 주거만족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실 설치와 아울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익활동을 허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된다면 관광객을 반길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주거 만족도와 정주성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진양명숙, 문보람(2014)45)은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주거지가 관광지화되면서 일어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상업문화시설의 증가와 주거용 가옥의 감소가 나타났고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주민들이 많아져 소득증대에 효과를 누리는 이점도 있지만 수많은 단체의 등장과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켰고 거주민의 이탈과 외지인들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상업성이 더 강화되어갔다. 전주한옥마을의 관광개발은 주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주거지를 상업지구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업화가 한옥마을의 관광매력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주거지로서 기능이 쇠퇴한다면 전주한옥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지를 관광지화하면 물리적 주거 환경의 개선 효과와 방문객을 상대로 수익 창출할 기회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되나, 방문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음과 쓰레기 발생으로 주거 만족도는 하락하게 됨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주거지가 상업화되면서 본래의 주거기능을 상실하여 주거지 재생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원거주민의 이탈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바. 소결

저층주거지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인데 노후정도가 심화되어 도시 재정비에 의해 아파트지역을 탈바꿈되면서 전체 거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층주거지는 다양성, 지속성, 역사성 측면에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줄 수 없는 대안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 재정비법과 사업을 갱신해가며 저층주거지를 감소시켜왔다. 도시 재정비사업을 민간이 담당하면서 공공이 해야 할 기반시설의 설치를 민간에 부담시켰고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사업의 지위까지 부여받아 저층주거지의 해체를 주도하여왔다. 도시 재정비법은 재정비 사업 적합 지역을 건물의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심각한 노후도는 곧 재개발’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켰다. 또한 재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지속될 수 있는 저층주거지마저도 관리 소홀로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대규모 재정비 사업이 좌초되면서 저층주거지를 보호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저층주거지의 재생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포괄하는데 물리적 재생은 주거지의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 모두를 개선할 때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어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도상 민간영역의 개선은 철저히 개인에게 맡기고 있고 공공 영역에만 자금이 투입되므로 민간 영역의 물리적 재생의 효과가 높지 못하여 주거지 재생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영역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은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지원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유형이 공모에 의존한 시범사업 형태이고 선정된 지역의 사업 내용이 대부분 공공영역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주거지 재생을 위해 벽화나 한옥 마을 사업 같은 관광지화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지화에 목적을 두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출 수 있긴 하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불편함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업화되면서 주거기능을 쇠퇴하고 상업지로 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목적과 초점을 주거지 재생에 맞추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래 글은 지오주니의 발표전 논문 일부입니다.

가. 저층주거지 현황과 가치

1) 저층주거지의 의미

저층주거지는 김태섭·이재형(2011)에 의하면 ‘주거지 블록 대부분 지역이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하여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안병식(2012)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지칭하나,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과 대규모 단지를 이루지 않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역’을 저층주거지로 지칭하였다. 서수정·임강륜(2010), 김미경(2013)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주택을 저층주거지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층주거지는 아파트와 같은 고층주거지의 ‘대립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표 6> 공동 주택 유형 구분

구분

구분2

유형별 정의

저층주거지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고층주거지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국가통계포털

2) 우리나라 저층주거지 현황

<표 7>에 의하면 1975년 1.9%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2010년 59%를 차지하는 한편, 단독주택은 1975년 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7%가 되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동안 단독주택지는 전면 철거로 면적이 감소하거나 남아 있는 곳은 쇠퇴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7> 전국의 주거유형별 분포 현황 및 추이             [단위 : 천 호,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4,734

5,318

6,104

7,160

9,205

10,959

12,495

13,88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독 주택

4,381

4,652

4,719

4,727

4,337

4,069

3,985

3,797

93

88

77

66

47

37

32

27

아파트

89.2

374

822

1,628

3,455

5,231

6,627

8,185

1.9

7

13.5

23

38

48

53

59

연립 주택

16.4

162

350

488

734

813

520

504

3.5

3

5.7

6.8

8

7.4

4.2

3.6

다세대 주택

-

-

-

115

336

453

1,164

1,246

 

 

 

1.6

3.7

4.1

9

9

영업용 건물내 주택

9.8

131

213

202

343

393

198

151

2.1

2.5

3.5

2.8

3.7

3.6

1.6

1.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표 8>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저층주거지인 단독주택의 비율이 57.6%으로 전체 평균 37.5%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9>에 의하면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는 일반단독 주택과 다가구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들은 아파트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으며, 특히 일반단독 주택이 가장 노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건축연령이 오래되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혼잡하고 보행에 방해를 받는 등 물리적 환경 여건에 불편함이 많다. 또한 단독주택지에서도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들은 자유롭게 이주가 가능하므로 이들이 이탈하고 나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 내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쇠퇴를 동반하게 된다.

<표 8> 소득계층별 주택 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전체

37.5

49.6

3.4

6.2

3.2

100

저소득층

57.6

29.6

3.3

6.1

3.5

100

고소득층

14.7

76.2

2.2

4.0

2.9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표 9> 저소득 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 경과 연수                [단위 : %]

구분

2013년 이후

2010~2012

2000~2009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이전

평균

저소득가구 전체

0.1

1.4

17.5

44.3

20.3

10.4

2.7

3.4

100

23.0

일반단독

0.0

0.5

13.5

35.1

23.2

15.4

5.6

6.6

100

26.7

다가구 단독

0.0

0.6

12.7

45.0

24.5

13.0

2.0

2.3

100

23.9

아파트

0.1

2.6

21.1

58.1

13.4

4.3

0.1

0.3

100

18.9

연립,다세대

0.2

2.0

25.4

44.9

20.5

6.2

0.3

0.5

100

19.6

기타

0.1

3.1

29.2

24.9

23.2

6.4

1.8

11.3

100

23.0

*기타 유형에는 비거주용(상가, 공장, 여관 등) 건물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포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3) 저층주거지의 가치

저층주거지가 건물 상태가 노후되었고 생활 여건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주거지역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층주거지가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등의 문제점은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층주거지가 오늘날 지니는 가치도 조명해봐야 한다.

홍상호(2014)13)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크게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다양성’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갖는 도시민이 생활패턴과 가족 구성원들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각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는 폭이 넓음을 의미한다. 동일 주거지 내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점포병용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1인 가구, 재택근무자, 다문화 가족 등이 요구하는 작은 단위의 주택개발과 공급이 가능하여 주택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저층주거지는 각 건물마다 건물수명과 가격, 규모, 용도, 건축물 구조가 다양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공동 주택에 비해 도시변화에 대응이 빠르며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지속성’은 저층주거지가 주택소유자 개인에 의해 주택관리 및 소단위의 점진적인 개발․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신도시 개발과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양산된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수명을 40년이라고 했을 때 건축 후 40년 뒤에는 대규모 단지가 일시에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는 시기, 형태, 가격, 용도 면에서 다양한 주택이 혼합되어 있어 건축물들에 대한 개발, 재개발 시기 또한 분산될 수 있다. 또한 환경 측면의 지속성도 저층주거지가 유리한데, 이는 필지가 소규모인 저층주거지에 비해 공동주택은 필지 단위가 거대하여 외식과 쇼핑 같은 일상생활은 자동차를 이용해야 가능하기에 환경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환경의 지속성을 저해하게 된다.

‘역사성’은 그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주민들 간의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저층주거지에서는 오랜 주거지 형성과정을 통해 학교, 일터, 놀이터 등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주거공간과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과 일상의 결합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장소를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김태섭, 이재형(2011)14)에 의하면 저층주거지는 골목길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며 특정 공간이나 시설이 없어도 골목길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획일화된 도시경관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008년 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정비 사업이 좌초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저층주거지를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획일적인 도시공간과 경관을 양산하는 고밀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을 개․ 보수하고,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15)


나. 주거지 관리 사업과 제도의 문제점


1) 주거지 관리 사업의 유형


노후 불량한 저층주거지를 재개발하고 정비하는 재정비 사업은 그동안 많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제도와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되어왔다. 재정비사업은 주택의 보존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신축 위주 아니면 유지 관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위주로 하는 전면 철거형,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추진된다.16)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들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부 철거된다는 전제로 계획되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 아파트와 같은 건물로 획일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 방식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이 자신이 주택을 수리하도록 하거나, 이를 공공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신축 위주의 방식은 주고 거주민들이 결성한 조합과 건설사가 주축이 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이 미약하고, 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으며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대규모의 정비 사업이 중단 및 해제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주민이 주도가 되어 주거지를 유지하고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의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표 10> 주거지 관리 사업의 유형 구분

구분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수복형 정비사업

목표

주택 대량 공급

노후 주거지 정비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

주체

공공-민간업체 주도

공공주도+주민참여

공공-주민 협력

시행방법

철거형 재개발

수복형 재개발

지원 및 유도

근거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마다 상이함*

내용

물리적 환경개선

대규모 합동개발

물리 ․ 사회적 환경개선

자력개발 신축유도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자력 개보수유도

종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 환지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식,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린파킹사업

경관협정사업(시범)

서울휴먼타운사업(시범)

서울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부산의 커뮤니티 뉴딜사업

국토교통부의 해피하우스사업(시범)

*주차장법(그린파킹사업), 경관법(경관협정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 계획활용(서울휴먼타운)

**안병식,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p.7 재구성

 

2)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저층주거지 감소17)

공공이 관여하는 도시 재정비는 주거지의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담을 거주자 개인에게 맡기고, 공공이 책임져야할 기반시설의 정비는 민간 사업자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지는 대신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수해야 하므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 사업 방식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일괄적으로 철거하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중심의 고층ㆍ고밀도 개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는 양적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고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된 주거지 정비 사업에 관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18)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그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과거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 각기 흩어져 있던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


 

[그림 2] 주택 유형 비중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11> 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법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이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을 수립 후 민간에 의해 구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

특징

사업 지구 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을 기부 채납하는 형태로 공익에 기여

- 개별 사업 지구를 벗어난 광역기반시설 공급

- 기반시설 비용은 개별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서 마련

- 민간에 의한 공익성 극대화, 국고 일부 지원

저층주거지 감소 요인

- 사업성 있는 지역만 개발

- 행정 절차상의 특혜 부여

- 고밀도 개발로 인한 아파트 증가

- 다양한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

-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재정 지원


도정법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주도형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정부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을 민간 시행자가 대신 조달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다. 민간 시행자는 사업 지구 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의 현물 형태로 기부 채납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민간 시행자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정부는 행정 절차상의 특혜19)를 제공해왔다. 특혜를 받아 진행되는 주거지 정비사업의 구조는 주거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고밀도의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19) 특혜는 1.용적률 완화, 2.공익사업의 지위 부여이다. 1은 정부는 사업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입을 통해서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됨. 2는 개발 이익의 공익 목적 활용을 전제로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 시행의 세부적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비동의 조합원의 주택 및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도촉법’은 도정법만으로 곤란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정법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기반시설은 정비사업지구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정비사업지구마다 이미 갖추고 있던 기반시설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기존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민간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수하는 데 있어 한계가 따른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광역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의 재정 투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지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촉법이 등장하였다. 도촉법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구는 다양한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으며, 사업 시행자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이 법이 일명 ‘뉴타운 사업’을 제도화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층주거지를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켰고, 기존 저층주거지 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물론 위의 사업들을 통해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재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공공은 주거지 정비에서 큰 부담이 되었던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주거지까지 확대되어 정비사업이 과다해지고 지역이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지역 정체성이 소멸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21)


3) 저층주거지를 상태를 악화시킨 도시 재정비법의 맹점


도정법과 도촉법은 전면철거 방식 위주의 법률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 개량 방식을 제외하면 전면철거 위주로만 구성되어 저층주거지의 보전, 개량 등의 다양한 재생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적다.22)

정비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이 토대가 되어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과 같이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재정비의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저층주거지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저층주거지가 대규모 정비 방식으로 전면 재개발되는 곳이면 저층주거지의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개발 이익을 기대하게 되며 그런 기대심리는 재개발을 기다리며 노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택의 노후도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법,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23)

정리하면 주거지 재정비 관련 법률이 전면철거형 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사업성 없어 개발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의 노후를 방치해두면서 그동안 저층주거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노후되기 전에 개선하고 보수하는 예방 관리 차원의 주거지 관리를 우선시하기보다 낡을 때까지 방치해두다가 결국 전면 재개발이 아니면 회복이 어렵다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층주거지 관련 정책이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탈바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장 논리로 사업을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4) 주거지 정비에서 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재개발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많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제도와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다.

정비사업은 주택의 보존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신축 위주 아니면 유지관리이다. 도정법에 기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 환지방식) 등은 신축 위주로 전면 철거형,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이 미약하고, 주민 조직 및 전문가 그룹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24)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2007년에 도입된 거점확산형은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거점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이며 물리적 정비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을 포함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는 정비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25)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저층주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저층주거지 재생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6) 기존 정비 사업에서 주민 설명회, 공람 등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계를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주민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기반 운영체계를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26)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경제기반, 사회구조, 문화적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다. 근린재생형은 또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 일반형이 저층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사업유형으로 쇠락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선도 지역27)으로 선정되어 운영된 지역들은 모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활용,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컨설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화령, 2015:p.62)

제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끌고 있다.

<표 12>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비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기

2007

2012

2013

등장배경

기존의 현지개량 방식이 주민의 자력 정비 여건이 없어 실효성 저하

-전면 철거형 개발의 한계 직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되며 신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 회복

방법

-거점을 지정

-순환용 임대주택 및 생활지원 시설 설치

-새로운 주거모델 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이설 설치 가능

쇠락하는 근린 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

-주민 자력에 의한 주택개량 의지 확산

-지역커뮤니티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성 유지와 보전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활용

-마을 기업 등 경제활성화

-주민 역량, 공동체 활성화

*김화령, 201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콘크리트 시멘트를 알아야 바다를 살린다]

 [백화현상]-[수온상승, 지구온난화]-[적조]의 주원인이 되는 석회는 대부분 콘크리트 시멘트 성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시멘트의 성분 분석과 시멘트의 석회 성분이 바다로 흘러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바다에 농축된 시멘트 석회 성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시멘트의 원리]

 시멘트의 원리는 시멘트가루를 물과 섞으면 뭉치면서 굳어진다는 것이다. 뭉치는 것을 응결이하고 하고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하고, 물과 섞어서 응결 경화하는 성질을 수경성(수경화)이라고 한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응결과 경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진행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석회동굴에서 석회수들이 흘러내리다가 석회석으로 굳어지면서 종유석이 되기고 하고 석순이 되기도 하고 석주가 되기도 하는 형성과정이다.

 시멘트 ‘석회가 자연 상태에서도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을 만나 석회수가 되어 동굴의 벽과 천장을 타고 내리면서 종유석, 석순, 석주로 응결되면서 경화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석회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추어’ 빨리 응결하고 경화하도록 만들어낸 수경성 건축용 풀이다. 시멘트 풀, 시멘트로 된 접착제인 것이다. 건축용어로는 시멘트 풀을 시멘트 페이스트(paste, 풀)라고 한다.

 석회수가 마를 때 뭉치면서 굳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칼슘(Ca) 원소 때문이다. 순수한 칼슘은 반응성이 커서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여 화합물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칼슘 원자는 다른 물질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이다.

 칼슘(Ca) 원소가 반응성이 커서 혼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여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데, 칼슘(Ca) 원자 1개가 탄소(C) 원자 1개와 산소(O) 원자 3개와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는 것이 탄산칼슘(CaCO3)이고, 탄산칼슘인 석회석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았다가 마를 때 다시 돌(석회석)로 뭉치면서 굳어지는 것이 자연산 시멘트의 원리이다. (순수한 칼슘은 1808년에야 영국의 과학자 데이비가 염화칼슘으로부터 분리해서 뽑아냈다.)

 즉, 아래 화학식과 같이 칼슘이 많이 포함된 석회석(CaCO3)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을 만나서 녹은 물이 중탄산칼슘이 되고,

 CaCO3+CO2+H2O → Ca(HCO3)2
  
(탄산칼슘) + (이산화탄소) + (물) → (중탄산칼슘)

 다시, 아래 화학식과 같이

 Ca(HCO3)2 → CaCO3+CO2+H2O
              (중탄산칼슘) → (탄산칼슘) + (이산화탄소) + (물)

중탄산칼슘 용액이 마를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생성되어 남게 되는 탄산칼슘이 스스로 뭉쳐 굳어지면서 종유석과 석순과 석주와 같이 ‘자연 상태에서도 멋있는 건축구조물’로 뭉치면서 굳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계에서의 ‘석회석이 녹고 뭉치고 굳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이 석회암에서 석회석(탄산칼슘)을 채취하여 탄산칼슘에 강제로 열을 가해서 이산화탄소를 쫓아내버리고 생석회가루(산화칼슘)로 만들어서, 생석회가루에 물을 섞으면 열을 내면서 자연산 탄산칼슘보다 더 빨리 소석회(수산화칼슘)로 뭉치면서 굳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시멘트의 원리이다.

시멘트란 이름은 "부서진 돌"이란 뜻의

고대 로마어(라틴어) “Cementum)”에서 유래한 말이다.

부서진 돌이란 뜻에는 돌가루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사람들이 석회석을 가루로 내서, 곱게 빻아서 물과 반죽해서 말려서 뭉치고(응결) 굳어지게(경화) 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시멘트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유적이고, 이때 사용한 시멘트는 석회와 석고였다고 한다. 5,00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이때 구워서 만든 시멘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피라미드에 사용된 시멘트들은 열을 가해 구워낸 석회가루(산화칼슘)들을 물과 섞어서 버무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의 석회석(탄산칼슘)을 갈아서 사용한 자연산 시멘트인 것이다.

 

그리고 그 3,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약 2,000년 전에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석회에 모래를 혼합하면 수경성 몰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석회를 구워내기 위해서 수직형 고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단다. 석회를 구워서 가루를 내면 보다 더 잘 뭉쳐지고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구워낸 석회가 대중화되었다는 기록이나 건축물들이 없다. 이것은 ‘공사 시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멘트’를 구워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고 구워낸 생석회덩어리를 다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시멘트는 ‘철재골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석재건축물’보다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서 무기로 사용되는 철재도 귀한 시기라, 석회를 구워서 그 가루를 내서 시멘트로 사용하는 것보다 돌을 깨고 다듬어서 짓는 석조건물이 경제성이 더 높아서 석회를 대량생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00여년이 지난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영국에서부터 산업용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1756년 영국의 존 스미턴(Smeaton, J.)은 순수한 석회석보다 점토가루(흙가루)가 섞인 석회석을 구워내서 가루로 만든 시멘트가 물과 섞여지면 잘 굳는다는 것을 알고서 수경성 석회를 발명했는데, 석회에 점토 가루를 혼합하면 효과적이라는 이유는 밝히지 못했고, (나중에 밝혀지지만 점토가루에는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임)

 

1796년 영국의 제임스 파커(Packer, J.)는 흙가루가 섞인 석회석을 더 높은 온도로 구워내서 시멘트와 물을 5:2로 섞으면 1시간 이내에 뭉쳐서 굳어지는 급결성 시멘트(로만시멘트)를 발명하고,

 

1824년 영국의 벽돌공 조셉 애스프딘(Aspdin.J.)은 석회석과 점토를 혼합하고 융제(Flux)를 사용해서 융점(녹는점)을 낮추어 제조하는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하였는데, 이 시멘트가 영국의 포틀랜드 섬에서 산출되는 석재와 색깔이 비슷하여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량 유통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원조이다.

 

1844년 영국의 사업가 존슨(Johnson, I. C.)은 벽돌공 조셉 애스프딘(Aspdin.J.)이 규명하지 못한 석회석과 점토의 배합비율 및 소성온도 등의 제조 조건을 밝히는 등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에 성공하였고,

 

1851년 런던 공업박람회에 벽돌공 조셉 애스프딘 측과 사업가 존슨 측에서 동시에 따로따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출시하여 박람회 측으로부터 양측 공동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1851년 런던 공업박람회를 계기로 포틀랜드 시멘트 품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로 시멘트 제조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시멘트공업은 세계 각국에서 그 형태를 갖추게 되고....... 오늘날 지구상에 거대한 콘크리트 도시가 건설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산업용 시멘트는 석회석이 자연 상태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뭉치면서 돌로 굳어지는 원리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는 시멘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광물질이 들어가는데, 빨리 굳어지게 하는 물질,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는 물질, 잘 섞이게 하는 물질, 너무 빨리 못 굳어지게 조절하는 물질, 석회석을 굽는 온도를 낮추는 물질 같은 첨가물질들이다.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은 -

 

       - 석회(CaCO3, 탄산칼슘)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 미세한 점토 규사(모래)에 많이 들어있는 실리카(Sio2) 23% 정도

        - 미세한 점토 규사에 많이 들어있는 알루미나(Al2O3) 6% 정도

        - 산화철 Fe2O3 소량

        - 무수황산(SO3) 극소량

        - 산화마그네슘(MgO) 극소량

 

의 성분들을 섞어서 굽는데,

 

석회석 가루점토 가루(점토 속에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들어 있음)를 혼합하고 산화철, 무수황산, 산화마그네슘 가루를 조금씩 첨가하여 석회석의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825℃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1,400~1,500℃ 정도의 온도에서 도자기 굽는 것처럼 충분히 구우면 일부 성분들이 녹아서 그 가루들이 뭉쳐지면서 클링커라고 하는 새로운 광물질 덩어리(단괴, 구슬)들로 소성된다. 소성이란 구워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시멘트 만들 때 새롭게 생기는 광물질을 세라믹이라고 하지 않고 클링커라고 하는 것은 그 클링커의 성분이 물에 녹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라믹은 화학적인 결합이 되면 더 이상 성질변화가 없다. 클링커는 ‘한번 구우면 자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세라믹’과 구분하기 위해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진 이름(전문용어)인 것이다.

 

 

 

 

 

 

 

[클링커]

 

 

이렇게 만들어진 클링커는 -

 

        - 규산삼석회 3CaO·SiO2,

        - 규산이석회 2CaO·SiO2,

        - 알루민산삼석회 3CaO·Al2O3 및

        - 알루미노아철산사석회(철화합물) 4CaO·Al2O3·Fe2O3

 

과 같은 혼합물질들이 주성분을 이루게 된다.

 

 

기존의 재료들이 열에 녹아 합쳐져서 새롭게 ‘일정한 화학적인 비율로 결합된 고체 혼합 결정물인 고용체’들을 만들어낸 것인데,

 

클링커의 재료 중 63%를 차지하고 있던 석회석(탄산칼슘, CaCO3)가루가 825℃에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산화칼슘으로 변한 생석회(CaO)가루 대부분이 23%를 차지하고 있던 실리카(SiO2, 이산화규소, 아주 미세한 규사 모래)에 달라붙어서(결합하여) 규산삼석회 (3CaO·SiO2)규산이석회(2CaO·SiO2)로 바뀌고,

 

생석회(산화칼슘) 가루 일부가 6%를 차지하고 있던 알루미나(Al2O3)에 달라붙어서 알루민산삼석회(3CaO·Al2O3)로 바뀌고,

 

생석회(CaO) 소량알루미나(Al2O3)산화철(Fe2O3)이 서로 달라붙어서 알루미노아철산사석회(철화합물, 4CaO·Al2O3·Fe2O3)로 화학적인 변화를 한 것이다.

 

 

이때, 클링커의 구성 광물 중 규산3석회가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클링커에 열을 가할 때 낮은 온도 단계에서 먼저 규산2석회가 되고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규산3석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규산3석회 규산2석회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생겨난 광물이고, 규산3석회는 물과 접촉 시 규산2석회보다 많은 열을 내서 시멘트가 빨리 뭉치고 굳어지는데, 이것이 1796년 영국의 제임스 파커(Packer, J.)가 흙가루가 섞인 석회석을 더 높은 온도로 구워내서 시멘트와 물을 5:2로 섞으면 1시간 이내에 뭉쳐서 굳어지는 급결성 시멘트(로만시멘트)를 발명한 원리이다.

 

클링커가 만들어지면 열에 녹아서 구슬같이 소성된 클링커 덩어리들에 3~5%의 석고가루들을 섞어 혼합하여 다시 곱게 빻아서, 시멘트 가루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에 최대한 잘 녹으라고 아주-아주 곱게 빻아서, 뜨거운 열을 식혀서 절대건조 상태에서 바로 포장을 해버린다. 드디어 완전한 시멘트가 만들어져서 포대에 담긴 것이다. 이것이 시중에 판매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이다.

 

 

시멘트를 만들 때 클링커가루에 석고가루를 섞는 이유는 석고가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물에 녹지 않아서 시멘트를 물에 탔을 때 건데기가 남아서 시멘트 풀이 힘이 있고, 시멘트가 너무 빨리 굳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응결조절제(凝結調節劑)로써 역할을 하라는 이유에서이다.

 

절대건조 상태에서 바로 포장을 해버리는 이유는 애써 만들어놓은 시멘트가루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시멘트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 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시멘트로써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시멘트 가루]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면 -

 

클링커의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3석회, 규산2석회, 알루민산3석회, 알루미노아철산사석회(철화합물들)에 들어있던 생석회(CaO) 성분들이 제 각각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일부는 물에 녹고 물과 화학적인 수화현상을 일으키면서 열을 내는 발열반응 후에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경화되는데,

 

이 열을 내는 성질은 규산3석회, 규산2석회, 알루민산3석회, 알루미노아철산4석회 중 어느 석회화합물에 생석회(CaO)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열을 빨리 내느냐, 열을 천천히 내느냐, 열을 많이 내느냐, 열을 적게 내느냐가 결정된다.

 

 

클링거의 구성화합물들이

물과 만났을 때 수화 반응 속도는 -

 

규산3석회는 수화(水和)가 빠르고 잘 굳어져서 빨리 굳어지는데 기여하고, 규산이석회는 수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시멘트가 단단해지게 하고, 알루민산삼석회는 수화속도가 가장 빨라 물과 급격히 반응하여 굳어지는데 이때 석고가 굳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응결조절제 역할을 하고, 철화합물은 알루민산3석회 다음으로 수화속도가 빠른데 석고가루가 있으면 알루미산3석회도 철화합물과 수화속도가 비슷한 반응을 한다.

 

클링커 구성화합물의 수화열량은 -

알루민산삼석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규산삼석회이고,

 

시멘트의 수화 시 발열량에 따라 -

빨리 굳어져야 하는 공사 시에는 규산삼석회의 양이 많은 조강(早强) 시멘트가 필요하고, 댐이나 고층 아파트와 같이 압력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이는 시멘트에는 알루민산삼석회나 규산삼석회의 양이 제한된다.

 

그래서 시멘트의 종류는 -

당연히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 재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시멘트의 쓰임새에 따른 성분 비율은 -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드는 비율(석회 63%, 실리카 23%, 알루미나 6%, 산화철 소량, 무수황산 극소량, 산화마그네슘 극소량 등)을 기본으로 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극소량의 첨가물을 첨가해서, 클링커를 만들기 전에 혼합재료들의 양으로 조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

 

시멘트 재료의 63%를 차지하는 석회석(탄산칼슘, CaCO3)

열을 받아 825℃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날아가서

생석회(산화칼슘, CaO)로 변했고,

 

탄산칼슘(석회석 가루)이 산화칼슘(생석회 가루)으로 변한 다음에도 도자기 굽는 것처럼 계속해서 열을 가하자 여전히 주성분인 생석회가루들이 실리카(23%), 알루미나(6%), 산화철 같은 첨가물에 나누어 달라붙어서 규산3석회, 규산2석회, 알루민산3석회, 알루미노아철산사석회(철화합물들) 같은 새로운 고용체 물질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섞어놓은 대로 일정한 비율들로 나누어 달라붙어서 사용될 용도에 맞게 시멘트의 성질(종류)이 결정된 것이고,

 

시멘트 가루 고용체들 속에는 여전히 석회가 주성분(산화칼슘)이고, 그 생석회(산화칼슘) 성분은 여전히 ‘자연산 석회석(탄산칼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물에 녹고(수화), 뭉치고(응결), 굳어지는(경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좋으라고 자연산 석회석(탄산칼슘) 가루보다 빨리 녹고 빨리 뭉치고 빨리 단단해지도록 성질이 급하게 변해있는 것이다.

 

 

이때, 시멘트가 물을 만났을 때 열을 내는 원리는 물통에 생석회 가루를 넣어서 소석회를 만들 때 열을 내는 원리[CaO+H2O→Ca(OH)2 +열]와 같은 원리이고, 소석회를 만들 때는 열이 많이 나지만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열이 덜 나는 것은 콘크리트에는 시멘트가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고, 콘크리트에 열이 나면 빨리 마르는 것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접시가 자체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빨리 마르는 원리와 같다.

 

 

이상으로 시멘트의 성분은 여전히 석회가 주성분이고, 석회는 탄산칼슘에서 산화칼슘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물에 녹고 뭉치고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업용 시멘트는 자연산 시멘트를 응용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

 

상온(평상 시의 온도)의 물과 섞으면 수화반응 후에 시멘트의 성분 60% 정도가 규산칼슘수화물(C-S-H)로 경화되고, 시멘트의 성분 25% 정도가 수산화칼슘으로 경화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규산삼석회 : 2(3CaO.SiO2) + 6H2O --> 3CaO.2SiO2.3H2O + 3Ca(OH)2

규산이석회 : 2(2CaO.SiO2) + 4H2O --> 3CaO.2SiO2.3H2O + Ca(OH)2

 

 

시멘트 원료의 63%를 차지하는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변한 산화칼슘과 시멘트 원료의 23%를 차지하는 실리카가 규산3석회(=규산3칼슘)과 규산2석회(=규산2칼슘)로 변한 것들이 물을 만나자 규산칼슘수화물수산화칼슘으로 분리된 것이다.

 

 

규산3석회 1,250℃ 이하의 온도에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규산2석회와 생석회(CaO)로 다시 분해되고, 규산2석회 물에는 녹지 않지만 물과 여러 가지 비율로 수화물(水化物)을 만들어 콜로이드 상태가 되어 물과 같은 성격으로 움직이고, 수산화칼슘(소석회)은 1리터의 물에 0.82g 녹아 포화상태의 수용액이 되는데,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경화되는 데는 78cal/g의 반응열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시멘트가 물을 만났을 때 생성되는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은 [갯녹음 백화현상]과 [적조]와 [연근해 바닷물 온도상승과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시멘트를 물과 섞었을 때 ‘생성되는 60% 정도의 규산칼슘수화물과 25% 정도의 수산화칼슘을 제외한’ 나머지 15% 정도는 석고와 같이 응결조절제의 역할을 하거나, 시멘트가 골고루 잘 섞이라는 융제 역할을 하거나, 시멘트의 수축과 균열을 방지하는 등 기능제의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를 물과 섞어서 만든 시멘트 풀’로 모래와 자갈 표면에 묻혀서, 시멘트풀이 마르면서 전체를 하나로 달라붙게 하는 원리이다.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시멘트+물+모래+자갈]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삽으로 비비는 것이고, 더 발전된 방법이 콘크리트 공장에서 대규모로 [시멘트+물+모래+자갈]을 섞어서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어 빙빙 도는 통 속에서 뒤섞으며 현장으로 배달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이다.

 

[시멘트+물+모래+자갈]을 섞어서 비비면, 비싼 시멘트를 조금만 쓰더라도 싸고 튼튼한 자갈이 전체 구조물을 튼튼하게 하고, 모래는 자갈과 자갈들 사이의 빈틈(공극)을 메우고, 모래와 자갈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와 물이 결합(응결)하는 수화현상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산하여 마르기 시작하면서 굳어져서(경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구조물이 더 튼튼해지라고 콘크리트 안에 철재골조를 넣는 것이고.

 

콘크리트를 만들 때 모래를 섞고 흙을 섞지 않은 이유는 아주 작은 시멘트 가루 입장에서 볼 때 모래는 바위덩어리와 같이 시멘트가 스며들지 않는 반면에 흙은 그 입자가 시멘트가루보다 더 작아서 흙가루 속으로 시멘트 가루가 스며들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 풀이 흙속으로 스며들어버리면 모래와 자갈을 달라붙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화산섬인 제주도와 갯바위 지대인 동해안에서는 백화현상이 무성하고, 서해안 같은 갯벌지대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한강을 타고 엄청난 석회수가 흘러 들어가는데도 백화현상이 안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리고 시멘트가 수분을 흡수하여 한번 수산화칼슘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다시 안정된 원래의 탄산칼슘으로 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에 있어서 철재골조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철근은 강한 알칼리성의 수산화칼슘에서는 녹이 안 슬지만 알칼리성이 낮은 탄산칼슘에서는 비교적 쉽게 녹이 슬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버티는 힘은 철근 같은 철재골조 덕분인데, 콘크리트 속에까지 철골이 녹이 슨다는 것은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부피가 팽창되어 콘크리트가 터지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로 부식이 가속화되어 건축구조물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과 같다. 이것을 막으려고 ‘레미콘 회사에서 일단 물과 섞어서 '한번 버무린 콘크리트는 최대한 빨리 형틀에 부어넣어서 양생한다'고 레미콘 차가 오면 공구리팀(콘크리트팀)들이 그렇게 급하게 설치는 것이다.

 

형틀에 부어넣지 않은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pH 12.5 정도의 수산화칼슘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pH 9.0~9.5 탄산칼슘으로 바뀌게 되어 알칼리도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속에서도 철근이 쉽게 녹슬게 되어 건물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층건물이나 댐이나 방파제의 경우 사용하다 남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 새로 만든 레미콘에 섞어 써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아파트를 지어 올렸는데 아랫부분에 푸석푸석해지는 콘크리트가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댐이나 광안리 대교를 세워놨는데, 콘크리트 시멘트에 들어있는 수산화칼슘이 너무 빨리 탄산칼슘으로 변해서 콘크리트 속에 철재골조가 녹슬기 시작하여 100년은 버티어야 될 댐이나 다리가 수명이 50년으로 짧아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콘크리트 건축구조물로 굳어지면 한번 물과 섞인 시멘트는 콘크리트 안에서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 상태로 모래와 자갈들의 표면을 꽉 붙들어 잡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칼슘(Ca) 원소 덕분이다. 칼슘이 자연계에서는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다른 물질들과 합해져야 안정을 찾는데, 칼슘이 규산이란 놈들의 분자와 수산이란 놈들의 분자들을 만나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모래도 잡아버리고,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갈이란 놈들까지 잡아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물+모래+자갈]을 섞으면 시멘트는 물을 만나 주성분이 규산칼슘수화물수산화칼슘으로 화학적인 변환(치환)을 하는데 이때의 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은 콜로이드 상태다. (수산화칼슘은 극히 일부가 수용액 상태임)

 

 

콜로이드란 물에 녹지는 앉지만 용액 속의 용질이 완전히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기체나 액체 속에서 분자나 이온보다 큰 어떤 물질의 미립자(미세한 입자)들이 뭉치거나 가라앉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서 규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도 녹지는 앉았지만(수산화칼슘은 일부 녹아 있음) 거의 녹은 것과 마찬가지로 뭉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은 겔 상태가 된다. 겔(gel)이란 콜로이드 용액이 쫄아서( 상태)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진해져서 튼튼한 그물조직이 형성되어 굳어진 것을 말한다. 우뭇가사리(한천)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뭇가사리 말려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것을 찜통에 물과 같이 넣고 끓이면 우뭇가사리가 녹아서 형체가 없어졌다가 걸죽해지고(콜로이드 상태), 더 쫄이면 진해지고(졸 상태), 식히면 꼬득꼬득한 겔(gel)상태가 된다. 콘크리트를 만드는 시멘트도 물을 만나면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으로 녹으면서 콜로이드 상태가 되고, 수화반응으로 열을 내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졸 상태가 됐다가, 식으면서 규산칼슘수화물(calcium silicate gel)과 수산화칼슘(소석회)이 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겔 상태의 시멘트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건물은 수십 년을 두고 그 콘크리트 건물은 더 단단해진다. 수산화칼슘에 포함된 물기(H2O)가 빠져나가고 탄산칼슘(CaCO3)으로 바뀌는 동안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의 수축과 균열이 일어날 수 있고,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pH 11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속의 철근에 녹이 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녹이 못 슬게 하려고, 즉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지 못하게 하려고 시멘트벽에 페인트칠을 해서 공기의 접촉(침투)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메트로폴리탄(대도시)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콘크리트 덕분이고, 시멘트 덕분이고, 석회 덕분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일하는 사무실이나 공장, 축구장, 수영장....... 모두 콘크리트 건물이다. 콘크리트 없이는 현대 문명을 논할 수가 없다. 콘크리트는 인류의 축복이다. 석유(돌에서 나는 기름)가 인류가 동력적인 부를 가능하게 했다면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는 인류에게 부동산적인 부를 가능하게 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이 30평, 40평, 50평,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그 평수를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의 고마움을 한번쯤은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담에 볏집 얹어서 살았는데, 당신한테 아파트 놔두고 초가집에 살라고 하면 낭만적이겠는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감정적으로 체험 관광할 수 있어도 3일 지나면 콘크리트 벽에 깨끗한 벽지가 발라지고 콘크리트 바닥 위로 고급 장판이나 마루가 깔린 아파트로 돌아오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도시화의 사회이고, 도시에서의 부의 척도는 얼마나 큰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로 나타나고, 당신의 사무실 평수로 나타나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가는 대부분의 겨우 그 콘크리트 건물의 규모와 층수로 나타난다. 당신을 포함한 인류가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의 축복 속에 편리와 효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 발명품으로 시멘트만큼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 것이 있는가? 콘크리트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전에, 사람들이 석회가 석유만큼 중요하고 고마운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석회의 녹고 뭉치고 굳어지는 성질이 지구의 나이 46억년 최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암스테르담, 뉴욕, 로스엔젤레스, 멕시코시티,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쿄, 오사카, 뉴델리, 자카르타, 싱가폴, 홍콩, 쿠알라룸푸르트, 두바이, 서울, 부산, 대구........ 지금은 상해, 대련, 청도 같은 중국의 동해안 지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모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다. 당신이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마음만 먹으면 한 발짝도 안 놓치고 콘크리트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 위로도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세계의 시멘트 생산량]

 

 

세계적으로 시멘트의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이 15억4천4백 톤 정도인데 이 중에서 아시아에서 61%의 시멘트를 생산했고,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시멘트 생산량이 13.5억 톤이고,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2007 전 세계의 시멘트 생산량은 34억 톤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세계의 시멘트 생산량이 2배도 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1957년 시멘트 공장을 가동한 이후로 50년만인 2007년 12월말로 2억톤의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해냈는데, 2억 톤의 크링커의 양은 아파트 1000만 세대를 건설할 수 있고 지구 12바퀴에 해당하는 50만km의 2차선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4억 톤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지구를 204바퀴나 돌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시멘트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1년에!

 

그리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시멘트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서해와 맞닿는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멘트 물이 바다로 흘러들다]

 

 

시멘트 산업은 1851년 런던 공업박람회에 포틀랜드 시멘트가 출시되어 그 품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로 시멘트 제조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시멘트공업은 열강 제국들에 의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각국의 시멘트 제조연대는 영국 1825년, 프랑스 1846년, 독일1855년, 미국 1871년, 일본 1873년, 우리나라는 1919년 일본 小野田시멘트에 의하여 건설된 평양공장이 최초이다.

 

이때부터 시멘트 녹은 규산화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 녹은 중탄산칼슘이 세계의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다. 46억년 지구 나이 중에서 40억 년 전에 바다가 생긴 이후로 석회동굴에서 녹은 석회수(중탄산칼슘=탄산수소칼슘)만 냇물에 합쳐지고 강물에 모여서 바다로 흘러들었는데, 40억년 바다의 나이 중에서 최근 100년 동안, 그것도 제국열강에서 식민지들이 독립하고 산업발전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196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운동과 산업화가 성공한 이후로 최근 40년 사이에 바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시멘트 성분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거푸집(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해서는 시멘트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물+모래+자갈]을 섞어서, 레미콘차가 레미콘(반죽된 콘크리트)을 싣고 공사현장으로 달려가서, 공기의 압력으로 파이프와 호수로 콘크리트를 쏘아올리는 펌프카에 부어주면 레미콘을 부어주면, 펌프카가 형틀 안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일을 한다. 이때 50층 건물이면 50층까지 쇠파이프를 고정시키고 끝터리 부분에는 움직일 수 있도록 고무호수를 매단다.

 

그런데, 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50층 건물을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매 층마다 3~4회에 나누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위로 콘크리트를 다시 추가로 부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그때마다 펌프카하고 레미콘 차에 남은 콘크리트 분량과 시멘트가루들을 씻어내야 한다. 펌프카의 쇠파이프나 튼튼한 호수가 막히면 안 되니까 바로 씻어 내야하고, 빙글빙글 도는 레미콘 차도 빙글빙글 도는 레미콘통을 바로 씻어내야 한다.

 

특히 펌푸카의 경우 파이프나 호수가 꽉 차서 진공상태가 되어야 공기압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진공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잔량이 많이 남게 된다. 바로 씻어내야 한다. 50층까지 쇠파이프를 설치해놨는데, 쇠파이프 안에서 콘크리트나 시멘트 잔량이 굳어서 막혀버리면 공사를 못하고 다시 뜯어내서 바꿔치기 해야 않겠는가? 그래서 펌프카의 경우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쏘아올리고 바람 소리가 푹푹푹푹-칙칙칙칙....... 들리고 나면, 맨 위에서부터 거꾸로 바로 물을 부어넣어서 그 안을 깨끗이 씻어 내버린다. 깨끗이! 깨끗이 씻어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쇠파이프나 고무호수 안에 시멘트가 굳어지기 전에 물을 부어넣어서 깨끗이 씻어 내버린다. 아주 깨끗이.

 

레미콘 차도 펌프카에 레미콘을 부어 넣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통에 물을 부어서 레미콘 통속을 깨끗이 씻어 내버린다. 철판이 쌈빡하게 광나도록 깨끗이. 철판이 깨끗할수록 시멘트풀이 안 달라붙으니까 아주 깨끗이 씻어 내버린다. 그리고 다시 레미콘 회사로 달려가서, 펌프카에 돌아와서는 또 레미콘 통을 깨끗이 씻어낸다.

 

그리고 펌프카에서 쏟아져 나오는 푸르른 물들과 레미콘 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푸르른 물들은 하수구로 들어간다. 큰 공사장의 경우, 시멘트 물 받는 임시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고, 그 구덩이에 물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사람 없을 때 조용히 하수구로 퍼 넣어버린다.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도시에는 하수구 없는 곳이 없고, 대단위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 하수구를 먼저 갖추어놓고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시멘트 물 버릴 하수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는 안 봐서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펌프카를 씻어내고 레미콘을 씻어내서 시멘트 물을 버린다. 도시가 갖추진 이후에 생겨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당신의 아파트, 회사 사무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시멘트 미장을 끝내고는 시멘트를 버무린 통과 삽이나 미장칼을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어내고는 그 푸르른 물들을 하수구 관으로 흘려 넣어 버린다. 그러면, 미장통, 삽, 미장칼이 깨끗해진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시멘트를 사용한 공사가 있었다면 이것은 99.9% 정확할 것이다.

 

 

바다가 생겨난 40억년 중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약 4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도시의 건물들이 오랜 된 것 같아도 대부분 40년이 안 되었고, 40년이 긴 시간 같아도 바다의 나이 40억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40억년 나이의 바다에서 볼 때 40년이라는 찰나에 이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구조물들이 순식간에 세워졌고, 공사를 할 때마다 시멘트에서 녹아난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이 콜로이드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로 바다로 흘러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물에 한 번 녹은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은 더 많은 물을 만나면 희석되는데, 이 말은 하수구에 들어간 규산화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더 많은 하수구물을 만나 더 잘 녹은 채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고체로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수화물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바닷물이 규산화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 수화물로 농축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40억년이란 나이에 비해 40년이란 찰나에 흘러들어간 시멘트 물들의 양을 대충이라도 계산해보라. 콘크리트는 대략 [물(1) : 시멘트(2) : 모래(4) : 자갈(8)] 정도로 혼합하는데, 콘크리트를 칠 때 거기에 섞인 시멘트가 전체 시멘트 양의 0.1% 정도가 레미콘이나 펌프카 같은 도구에 묻어나고 그것들을 씻어낸 물들이 시멘트를 녹인 채 용액(콜로이드 포함) 상태로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볼 때, 콘크리트 도시 무게 15 중에서 2를 시멘트의 무게로 잡고, 거기서 1,000을 나누면 40년 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시멘트의 양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건물들이 아무리 높아도 도깨비 방망이로 한 방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레미콘 한 차 한 차, 펌프카 한 대 한 대씩 차곡차곡 올라간 것이니까 전혀 근거 없는 계산법은 아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는가?

 

시멘트가 바다에 들어간 것은 공사 당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공사 후에도 빗물에 녹고, 햇볕에 말랐다가 바람에 날리어 빗물에 쓸려 녹아서 하수구를 타고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는 규산칼슘수화물하고 중탄산칼슘(탄산수소칼슘) 수용액이다. 콘크리트 외벽에 있는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해서,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아서는 수산화칼슘이 아닌 중탄산칼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표면적이 문제다.

 

콘크리트 도시가 생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탄산칼슘은 석회동굴 아래 냇물로만 흘러들어갔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가 탄산칼슘으로 표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오래된 시멘트블록 담을 보라.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다.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중탄산칼슘으로 변하고 그 중탄산칼슘이 빗물에 녹으면서 빠져나가자 규산칼슘화물도 비바람에 쓸리고 떨어져서 생겨난 구멍들이다.

 

 

아스팔트와 인도의 경계를 보시라. 시멘트로 되어 있고 하수구 부분인데 자갈이 드러나서 우둘툴툴하다. 시멘트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아나가자 모래가 떨어지고 씻겨갔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콘크리트 도시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씻겨서 바다로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이 석회동굴에서 흘러드는 석회수(중탄산칼슘)하고 비교가 되겠는가?

 

인간이 석회로 시멘트를 발명하고 콘크리트 건물구조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바다 나이 40억년에 비교해볼 때 극히 찰나와 같은 40년 사이에 도시를 건설한다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을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려 넣었고, 콘크리트 공사 후에는 그 건물구조물들 표면의 시멘트들이 녹고 씻기고 떨어져서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 상태로 연근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농축되었는데, 그 양이 전 세계에서 생산한 시멘트의 양과 비례할 것이다.

 

 

그 결과 시멘트의 주성분인

규산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이 바다에서 농축되었고 -

 

수산화칼슘과 중탄산칼슘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연근해 바다에서 탄산칼슘이 석출되는 [백화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피해는 [갯녹음]의 결과로 나타나고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할 때 1g의 수산화칼슘이 78칼로리(cal)나 발생시키는 반응열이 연근해 바닷물의 온도를 세계 평균 바닷물의 온도보다 3배나 빨리 높아지게 하여 [수온상승,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시멘트 가루 녹은 물이 흘러드는 대도시 근처의 내만에서 1980년대까지는 규산화칼슘을 먹이로 하는 [규조류 적조]가 발생했다가, 1995년부터는 수산화칼슘과 인산의 화합물인 인산칼슘수화물을 먹이로 하는 와편모충류인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닷물 속에 규산화칼슘과 같이 녹아있는 수산화칼슘의 강알칼리성 때문에 물고기 아가미의 모세혈관이 헐고, 아가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체의 확산 시에 아가미 부분에서 압력이 급격히 낮아질 때 규산화칼슘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이 다시 뭉쳐 시멘트풀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게 하여 2006년 전남 흑산도 도곡리 양식장에서 도망갈 수 없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300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그 직후에 경남 거제 통영에서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150만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처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 윤승환은 이 작업을 한 이후로 -

 

        인류가 시멘트를 개발하고

        산업혁명 이후, 특히 1960~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콘크리트 메트로폴리탄을 이루어내며서 

        바다에 흘려보낸 시멘트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다에 녹아들어간 시멘트 성분은 어마어마한 비료의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예측하게 되었다.

 

바다에 흘러든 시멘트 성분은 활용할 수 있으면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고,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환경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2008년 6월 2일

                                  부산 해운대에서 윤승환 올립니다.

                         (2008년 6월 22일 교정)

 

 

※ 위 글은 퍼가기와 번역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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