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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의 현황과 가치, 주거지 관리 사업의 문제점

아래 글은 지오주니의 발표전 논문 일부입니다.

가. 저층주거지 현황과 가치

1) 저층주거지의 의미

저층주거지는 김태섭·이재형(2011)에 의하면 ‘주거지 블록 대부분 지역이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하여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안병식(2012)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지칭하나,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과 대규모 단지를 이루지 않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역’을 저층주거지로 지칭하였다. 서수정·임강륜(2010), 김미경(2013)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주택을 저층주거지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층주거지는 아파트와 같은 고층주거지의 ‘대립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표 6> 공동 주택 유형 구분

구분

구분2

유형별 정의

저층주거지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고층주거지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국가통계포털

2) 우리나라 저층주거지 현황

<표 7>에 의하면 1975년 1.9%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2010년 59%를 차지하는 한편, 단독주택은 1975년 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7%가 되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동안 단독주택지는 전면 철거로 면적이 감소하거나 남아 있는 곳은 쇠퇴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7> 전국의 주거유형별 분포 현황 및 추이             [단위 : 천 호,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주택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4,734

5,318

6,104

7,160

9,205

10,959

12,495

13,88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독 주택

4,381

4,652

4,719

4,727

4,337

4,069

3,985

3,797

93

88

77

66

47

37

32

27

아파트

89.2

374

822

1,628

3,455

5,231

6,627

8,185

1.9

7

13.5

23

38

48

53

59

연립 주택

16.4

162

350

488

734

813

520

504

3.5

3

5.7

6.8

8

7.4

4.2

3.6

다세대 주택

-

-

-

115

336

453

1,164

1,246

 

 

 

1.6

3.7

4.1

9

9

영업용 건물내 주택

9.8

131

213

202

343

393

198

151

2.1

2.5

3.5

2.8

3.7

3.6

1.6

1.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표 8>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저층주거지인 단독주택의 비율이 57.6%으로 전체 평균 37.5%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9>에 의하면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는 일반단독 주택과 다가구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들은 아파트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으며, 특히 일반단독 주택이 가장 노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건축연령이 오래되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혼잡하고 보행에 방해를 받는 등 물리적 환경 여건에 불편함이 많다. 또한 단독주택지에서도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들은 자유롭게 이주가 가능하므로 이들이 이탈하고 나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 내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쇠퇴를 동반하게 된다.

<표 8> 소득계층별 주택 유형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전체

37.5

49.6

3.4

6.2

3.2

100

저소득층

57.6

29.6

3.3

6.1

3.5

100

고소득층

14.7

76.2

2.2

4.0

2.9

100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표 9> 저소득 가구의 주택유형별 건축 경과 연수                [단위 : %]

구분

2013년 이후

2010~2012

2000~2009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1960년대 이전

평균

저소득가구 전체

0.1

1.4

17.5

44.3

20.3

10.4

2.7

3.4

100

23.0

일반단독

0.0

0.5

13.5

35.1

23.2

15.4

5.6

6.6

100

26.7

다가구 단독

0.0

0.6

12.7

45.0

24.5

13.0

2.0

2.3

100

23.9

아파트

0.1

2.6

21.1

58.1

13.4

4.3

0.1

0.3

100

18.9

연립,다세대

0.2

2.0

25.4

44.9

20.5

6.2

0.3

0.5

100

19.6

기타

0.1

3.1

29.2

24.9

23.2

6.4

1.8

11.3

100

23.0

*기타 유형에는 비거주용(상가, 공장, 여관 등) 건물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포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4                              

3) 저층주거지의 가치

저층주거지가 건물 상태가 노후되었고 생활 여건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주거지역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층주거지가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등의 문제점은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층주거지가 오늘날 지니는 가치도 조명해봐야 한다.

홍상호(2014)13)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크게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다양성’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갖는 도시민이 생활패턴과 가족 구성원들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 각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는 폭이 넓음을 의미한다. 동일 주거지 내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점포병용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1인 가구, 재택근무자, 다문화 가족 등이 요구하는 작은 단위의 주택개발과 공급이 가능하여 주택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저층주거지는 각 건물마다 건물수명과 가격, 규모, 용도, 건축물 구조가 다양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공동 주택에 비해 도시변화에 대응이 빠르며 도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지속성’은 저층주거지가 주택소유자 개인에 의해 주택관리 및 소단위의 점진적인 개발․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신도시 개발과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양산된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수명을 40년이라고 했을 때 건축 후 40년 뒤에는 대규모 단지가 일시에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는 시기, 형태, 가격, 용도 면에서 다양한 주택이 혼합되어 있어 건축물들에 대한 개발, 재개발 시기 또한 분산될 수 있다. 또한 환경 측면의 지속성도 저층주거지가 유리한데, 이는 필지가 소규모인 저층주거지에 비해 공동주택은 필지 단위가 거대하여 외식과 쇼핑 같은 일상생활은 자동차를 이용해야 가능하기에 환경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환경의 지속성을 저해하게 된다.

‘역사성’은 그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주민들 간의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저층주거지에서는 오랜 주거지 형성과정을 통해 학교, 일터, 놀이터 등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주거공간과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과 일상의 결합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장소를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김태섭, 이재형(2011)14)에 의하면 저층주거지는 골목길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며 특정 공간이나 시설이 없어도 골목길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획일화된 도시경관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도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008년 이후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정비 사업이 좌초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저층주거지를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획일적인 도시공간과 경관을 양산하는 고밀도 아파트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을 개․ 보수하고,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15)


나. 주거지 관리 사업과 제도의 문제점


1) 주거지 관리 사업의 유형


노후 불량한 저층주거지를 재개발하고 정비하는 재정비 사업은 그동안 많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제도와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되어왔다. 재정비사업은 주택의 보존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신축 위주 아니면 유지 관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위주로 하는 전면 철거형,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추진된다.16)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들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부 철거된다는 전제로 계획되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 아파트와 같은 건물로 획일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 방식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민간이 자신이 주택을 수리하도록 하거나, 이를 공공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신축 위주의 방식은 주고 거주민들이 결성한 조합과 건설사가 주축이 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이 미약하고, 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으며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대규모의 정비 사업이 중단 및 해제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주민이 주도가 되어 주거지를 유지하고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의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저층주거지를 유지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표 10> 주거지 관리 사업의 유형 구분

구분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수복형 정비사업

목표

주택 대량 공급

노후 주거지 정비

저층주거지 유지 관리

주체

공공-민간업체 주도

공공주도+주민참여

공공-주민 협력

시행방법

철거형 재개발

수복형 재개발

지원 및 유도

근거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마다 상이함*

내용

물리적 환경개선

대규모 합동개발

물리 ․ 사회적 환경개선

자력개발 신축유도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자력 개보수유도

종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 환지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식,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린파킹사업

경관협정사업(시범)

서울휴먼타운사업(시범)

서울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부산의 커뮤니티 뉴딜사업

국토교통부의 해피하우스사업(시범)

*주차장법(그린파킹사업), 경관법(경관협정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 계획활용(서울휴먼타운)

**안병식,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p.7 재구성

 

2)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저층주거지 감소17)

공공이 관여하는 도시 재정비는 주거지의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담을 거주자 개인에게 맡기고, 공공이 책임져야할 기반시설의 정비는 민간 사업자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지는 대신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수해야 하므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 사업 방식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일괄적으로 철거하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중심의 고층ㆍ고밀도 개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는 양적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고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된 주거지 정비 사업에 관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18)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그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과거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 각기 흩어져 있던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


 

[그림 2] 주택 유형 비중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11> 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법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이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을 수립 후 민간에 의해 구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

특징

사업 지구 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을 기부 채납하는 형태로 공익에 기여

- 개별 사업 지구를 벗어난 광역기반시설 공급

- 기반시설 비용은 개별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서 마련

- 민간에 의한 공익성 극대화, 국고 일부 지원

저층주거지 감소 요인

- 사업성 있는 지역만 개발

- 행정 절차상의 특혜 부여

- 고밀도 개발로 인한 아파트 증가

- 다양한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

-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재정 지원


도정법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주도형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정부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을 민간 시행자가 대신 조달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다. 민간 시행자는 사업 지구 내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의 현물 형태로 기부 채납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민간 시행자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정부는 행정 절차상의 특혜19)를 제공해왔다. 특혜를 받아 진행되는 주거지 정비사업의 구조는 주거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고밀도의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19) 특혜는 1.용적률 완화, 2.공익사업의 지위 부여이다. 1은 정부는 사업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입을 통해서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됨. 2는 개발 이익의 공익 목적 활용을 전제로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 시행의 세부적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비동의 조합원의 주택 및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도촉법’은 도정법만으로 곤란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정법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기반시설은 정비사업지구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정비사업지구마다 이미 갖추고 있던 기반시설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기존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민간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환수하는 데 있어 한계가 따른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광역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의 재정 투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지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촉법이 등장하였다. 도촉법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구는 다양한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으며, 사업 시행자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이 법이 일명 ‘뉴타운 사업’을 제도화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층주거지를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켰고, 기존 저층주거지 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물론 위의 사업들을 통해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재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공공은 주거지 정비에서 큰 부담이 되었던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주거지까지 확대되어 정비사업이 과다해지고 지역이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지역 정체성이 소멸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21)


3) 저층주거지를 상태를 악화시킨 도시 재정비법의 맹점


도정법과 도촉법은 전면철거 방식 위주의 법률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 개량 방식을 제외하면 전면철거 위주로만 구성되어 저층주거지의 보전, 개량 등의 다양한 재생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적다.22)

정비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이 토대가 되어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과 같이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재정비의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저층주거지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저층주거지가 대규모 정비 방식으로 전면 재개발되는 곳이면 저층주거지의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개발 이익을 기대하게 되며 그런 기대심리는 재개발을 기다리며 노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택의 노후도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법,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23)

정리하면 주거지 재정비 관련 법률이 전면철거형 위주로 제정되어 있고, 사업성 없어 개발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의 노후를 방치해두면서 그동안 저층주거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노후되기 전에 개선하고 보수하는 예방 관리 차원의 주거지 관리를 우선시하기보다 낡을 때까지 방치해두다가 결국 전면 재개발이 아니면 회복이 어렵다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층주거지 관련 정책이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탈바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장 논리로 사업을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4) 주거지 정비에서 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재개발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많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제도와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다.

정비사업은 주택의 보존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신축 위주 아니면 유지관리이다. 도정법에 기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 환지방식) 등은 신축 위주로 전면 철거형,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이 미약하고, 주민 조직 및 전문가 그룹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24)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2007년에 도입된 거점확산형은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거점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이며 물리적 정비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을 포함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는 정비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25)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저층주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저층주거지 재생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6) 기존 정비 사업에서 주민 설명회, 공람 등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계를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주민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기반 운영체계를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26)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경제기반, 사회구조, 문화적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다. 근린재생형은 또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 일반형이 저층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사업유형으로 쇠락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선도 지역27)으로 선정되어 운영된 지역들은 모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활용,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교육 컨설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화령, 2015:p.62)

제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끌고 있다.

<표 12>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비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기

2007

2012

2013

등장배경

기존의 현지개량 방식이 주민의 자력 정비 여건이 없어 실효성 저하

-전면 철거형 개발의 한계 직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되며 신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 회복

방법

-거점을 지정

-순환용 임대주택 및 생활지원 시설 설치

-새로운 주거모델 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이설 설치 가능

쇠락하는 근린 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

-주민 자력에 의한 주택개량 의지 확산

-지역커뮤니티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성 유지와 보전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활용

-마을 기업 등 경제활성화

-주민 역량, 공동체 활성화

*김화령, 201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