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수입차를 사 위험한 레이스를 즐기는 이유는 뭘까? 스피드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자동차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경찰은 분석한다. 좋은 자동차로 자기 자존감을 확인하고 자동차 성능으로 이 자존감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거된 폭주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 동호회 사이트에는 "회원 전용 클럽 파티를 개최하니 수입차를 끌고와 파티 후 옆좌석에 멋진 아가씨들을 앉혀서 돌아가라"는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일그러진 남성주의와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로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했다. 곽교수는 "빚을 내서라도 벤츠 같은 고급 수입차를 구입해 그런 차를 타는 부유층과의 일치감을 느끼려는 과시욕이 읽힌다"며 "사람의 내면이나 가치보다 보이는 면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칼럼에서 "금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폭주족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심리적 경향을 극단화하여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수입차 동호회 간의 경쟁심 때문에 드래그 레이스가 더욱 치열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 수입차 사이트 게시판에 후발 사이트 회원들이 레이스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 드래그 레이스로 불붙은 계기가 됐다고 한다. 여기에 20대들이 주축인 국산차 튜닝 동호회도 수입차들과 붙어보자며 끼어들어 경쟁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한다. 단속에도 레이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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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의하면....외국인 노동자는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권리가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2월19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에 이주노동자가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UN의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체결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출입국관리법 철폐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8개국 이주노동자 3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설문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7명(40.6%)이 13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근무’는 32명(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164명(48.6%)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는 반면 현행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인 ‘고용주의 고용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따라 실제 사업장이 변경된 이주노동자는 59명(16.6%)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절반 이상이 저임금·임금체불·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대답했다.

공동행동은 “현행고용허가제로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유를 모두 포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사업주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계이주민의 날에도 수많은 미등록 노동자가 강제 출국당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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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가정을 껴안자] [1] 이주여성이 울고 있다

남편한테 얻어맞고…
매운'한국살이'
9쌍 중 1쌍꼴 국제결혼…
2세들도 6만명선
 
"와서 보니 모든 게 정반대" 쉼터 피신 늘어 체류자격도 불안정… 제도적 보완 시급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수원=김우성 기자 rahar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에 시집와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엔 연간 총혼인 건수의 11.1%가 국제결혼이었다. 9쌍 중 1쌍이 다문화(多文化) 가정인 셈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도 5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성큼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 이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치 못하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래서 고단하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껴안지 않으면 국제화시대에 신뢰받는 '미래 한국'을 기약하기 어렵다. '다문화 시대'의 그늘과 희망을 3차례로 나눠 살핀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절대 함께 살 수 없어요."중국 출신 이주여성 쉬라이(가명·32)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지난해 10월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성적 학대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새벽녘 집을 뛰쳐나온 그녀는 전남의 한 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짧지만 지옥 같았던 신혼생활을 털어놨다. 정신연령이 현저히 낮은 남편(37)은 일상사는 물론, 부부관계까지도 옆집 사는 친지의 지시에 의존할 정도였다. 밤이면 이상 행동과 욕설, 폭행을 일삼았다.
그녀는 "결혼중개업소 설명으로는 남편의 심성이나 경제력 등 조건이 너무 좋아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고 울먹였다.남편은 그녀가 있는 상담소에 찾아와 "이혼해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녀는 소송을 통해 결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패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가정폭력 피해 심각
결혼 이주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은 2000년 7300여 건에서 2003년 1만9000여 건, 2005년 3만1000여 건으로 늘었다. 이후 매년 3만 명 안팎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오고 있다.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앞다퉈 지원 시책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한국살이'는 아직 맵고 쓰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가정폭력이다.2007년 11월 한국인 남편(50)과 결혼한 가엔 티 홍(가명·21·베트남)씨는 결혼식 날 첫 폭행을 시작으로, 8개월여 동안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 임신 4개월째였던 지난 7월 그녀의 취업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뒤 가출해 경기지역 다문화지원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녀는 지금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부산으로 시집온 린즈(가명·21)씨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밥이나 반찬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남편(47)과 시누이로부터 수없이 폭행을 당하다 결혼 두 달 만에 협박에 못 이겨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정신장애·알코올중독 피해도
상당수 이주여성들은 결혼 전 몰랐던 남편의 정신장애나 알코올중독 등으로 절망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경북의 김모(37·정신지체장애)씨에게 시집온 안나(가명·30·베트남)씨. 청각장애(2급)와 정신지체장애를 각각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세살배기 아들을 키운다.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의 장애 사실을 몰랐던 그녀에게 3년간의 결혼생활은 끔찍했다. 6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했고, 2~3차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불안정한 체류권이 문제
이주여성들이 폭력적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은 무엇보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결혼 2년이 채 안 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다. 국적취득 신청 때도 남편이 보증을 서줘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권도 남편에게 있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한다. 국적법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입증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이주여성들은 '강제퇴거' 위험에 직면한다.소라미 변호사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성적 학대 등 무형의 폭력피해에 대해서도 회복 절차를 밟는 기간의 체류와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지원프로그램 시급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을 지키는 이주여성들의 삶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 전남도가 최근 이주여성 2134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46.6%가 '이혼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문제(66.9%), 밝힐 수 없는 이유(13%), 경제적 자립(4.9%) 등의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문제(48%)와 경제적 어려움(25%)을 꼽았다.이주여성들의 불행에는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업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남편 상당수는 중개업체에 거액을 지불한다. 한 이주여성상담소장은 "일부 한국 남편들은 신부를 '돈 주고 구입한 소유물'처럼 여겨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주여성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도 다양하다.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공평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아 호남대 다문화교육센터소장은 "대도시·중소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주여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에서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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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목민 경기침체에 “집으로”


동아일보 2009-04-20



타임지 “베이징 한국인 25% 귀국길 올랐다”

 

해외로 꿈을 찾아 나섰던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더 나은 직장, 학업 등을 위해 유목민처럼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가 다시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기침체로 실직하거나 환율이 불안정해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귀국길에 오른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잘나가던 두바이 싱가포르 이탈자 러시=조용한 항구도시였던 두바이는 오일머니 투자 러시로 10여 년 전 금융업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며 미국 유럽의 금융맨들과 아시아 출신 건설근로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융업도 불황에 빠지자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인구가 올해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탈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이 타던 중고차가 헐값에 팔리거나 두바이 공항 근처에 버려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도 외국인이 몰리며 2000∼2008년 인구가 20% 증가했지만 내년까지 20만 명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인도 대표 사례 중 하나.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베이징 왕징(望京) 지역엔 ‘차이나 드림’을 찾아 온 사업가와 중국어를 배우려는 유학생 등 한국인 8만여 명이 거주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이들 가운데 25%가량이 귀국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이처럼 21세기 이후 세계화 물결을 타고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나갔던 이주 근로자, 금융업자, 건설업자, 유학생 등이 이젠 ‘귀국 엑소더스(대탈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주의 강화로 어려움 가중=경기가 침체된 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것도 이들에겐 큰 시련이다.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배척하는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방글라데시 근로자 6만 명의 비자를 취소한 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영국에선 매년 2만6000명에 이르는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고급 인력을 1만4000명 선으로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임금 하한선도 올렸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이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가 출신의 블루칼라 근로자는 귀국해도 실직과 빈곤을 면치 못하므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 남으려고 애쓴다. 이로 인해 노동착취 등 학대를 견디면서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려는 이주근로자가 늘고 있다. 또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해 타국에서 공원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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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 빈곤·폭력·편견에 가슴앓이

2008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다문화 가정의 위기  


브레이크뉴스 2009-04-20 정리/이민중 기자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31일자로 한국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돌입했고 이중 결혼이민자는 10.3%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말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2만1168명으로 이중 여자는 10만6576(88%)명이고 남자가 1만4592명이다. 이중 약 3분의2는 외국인 신분이고 3분의1은 귀화를 해서 한국국적을 갖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17%가 부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8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를 냈다.  ‘2008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가운데 2008년 9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권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인권현주소를 진단한다. 


2008년 10월 현재 결혼이주여성 10만6576명, 17% 폭력경험

국제결혼 경로 ‘결혼중개업소’ 37%, ‘가족,지인 소개’ 34.3%


이주여성들 결혼 동기 경제적 원인, 남편에 대한 친밀성 보이기도

국제결혼중개업 철저 규제, 체류,국적취득,사회권 보장 정책 필요


결혼이주여성 실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이주 여성들은 베트남 38.3%, 중국 16.8%, 필리핀 16.6%, 몽골 7.4%, 태국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은 24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인 31.3%을 차지했고 남편의 연령은 40~44세가 34.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연령대의 최저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부부간 연령차는 무려 16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여성들의 직업과 경제력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62.6%(무직 13.2% 포함)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81만~100만원이 가장 높은 9.6%를 차지해 대부분 저소득층에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기능직이 34.5%로 가장 높았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불과 27%이며 그 이하가 44.5%를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은 최저빈곤층 내지 차상위 계층에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은 16.4%가 취득을 하고 77%가 미취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소득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가 있는 경우가 국적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경제력이 국적취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경우 직업이 무직인 경우와 수입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국적취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적취득을 할 무렵이면 남편들이 나이 등 여러 사유로 무직 상태 또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 처해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형편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동기 및 경로

결혼을 통한 이주는 자본과 노동기술 등의 자원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 원인으로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경제적 이유(36.3%)보다 친밀성(49.3%)이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이 좋은 사람 같다’거나 ‘사랑해서’라는 대답이 경제적 이유보다 거의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응답의 결과만을 갖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에 친밀성(39.2%)보다는 경제적인 이유(42.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분석해보면 경제적 동기가 결혼 이주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성 때문에 결혼했다고 응답하는 여성들의 응답은 이들의 기대감으로 읽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 여성은 사랑에 의한 결혼을 희망한다. 그러나 현행 결혼중개업의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관행은 친밀감에 기반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장애를 걷어내고 친밀감에 의한 결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을 만나게 된 주요 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3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부모, 형제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34.3%)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 만난’(10%)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를 통하여’(7%) 결혼하기도 한다.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가장 많다는 것은 가정폭력 쉼터(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90% 이상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젊고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중개업을 통한 결혼률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더 손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국제결혼 경로 중에서 중개업을 통한 만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응답비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접해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내용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중개업인 경우가 많다.


하나는 같은 동네 ‘마담’들을 통해 결혼하는 경우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들의 주선에 의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분명히 아는 사람에 의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웃 아주머니는 사실상 ‘마담’이라고 부르는 현지 국제 결혼 중개업이 고용한 브로커들인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해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직업적으로 자기 아내를 통해 아내 마을의 여성들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친지의 소개로 결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고 응답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통로는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결혼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만난 횟수 및 결혼비용 지불

이주여성들이 남편과 한두 번 만나 결혼한 비율(41%)이 높은 것은 결혼 동기에서 사실상 ‘남편을 사랑해서’라는 응답과 관련지어 볼 때 모순적인 결과이다. 만남의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 결정권이 높은 반면 적을수록 가족에서의 입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설문조사의 경우를 보면 여성이나 남성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직업이 화이트칼라인 경우 10회 이상 만난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1~2회 만남으로 결혼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에 의한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의 결혼은 남편이 한국을 출발해서부터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2박3일에서 길어야 3박4일의 시일이 걸린다. 한국 남성이 도착해서 다음날 대기하고 있던 여성과 선을 보고 빠르면 그 날로 결혼식을 하고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의 합방 절차를 거치고 다음 날 귀국하는 것으로 결혼 절차가 끝난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를 한두 번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남성과 이주 여성 양쪽 모두에게 모험일 수밖에 없다.


결혼하기 위해 남편만 돈을 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40.2%)을 차지한다. 이주여성과 남편이 동시에 돈을 낸 경우는 13.0%로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여성도 사례비를 지불한 경우가 30%에 이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숫자이며 양쪽 모두 돈을 내지 않았다는 비율도 24.5%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하기 위해 남성만 비용을 지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도 남편이 비용 때문에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15%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남성들이 지불한 비용은 결국 중개업의 이윤과 본인들의 여행 경비 등에 대부분이 쓰이고 여성 당사자나 가족에게 직접 지불되는 비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담창구에 비친 상황을 보면 여성의 가족에게 지불되는 사례는 현지 브로커들의 갈취 때문에 여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남편들이 처가에 돈을 지불하거나 결혼비용을 남편만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여성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상대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부부 권력 관계

△ 본인 신분증 소지여부 : 본인의 신분증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기 신분증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자신의 신분증을 우려와 달리, 대부분 본인이 직접 소지(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 이하인 경우가 12.2%) 남편이 아내의 신분증을 소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목할 사항은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분증을 소지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11.4%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분증 소지와 인권과의 함수관계를 제시해준다. 가족들이 여성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이유는 여성이 가출할까 봐서이다. 실제로 여성의 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신분증을 압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권 :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40.0%), 다음으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32.8%)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시댁부모나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예상 외로 높아 11.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비 등 가정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에서 여성들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 :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11.3%,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의 결정권에서 남성들이 32%로 높은데 비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서 11.3% 정도 밖에 안 된다. 왜 유독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결정권이 높은가?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부관계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업 및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권 : 여성의 취업과 이직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동결정 비중이 생활비 결정이나 교육부문보다 낮은 32%인 반면 남편과 본인의 결정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각각 17.7%,와 16.8%)은 상대적으로 결정권이 남편에게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내 취업과 이직에 대한 결정권에서 저소득층인 경우 남편과 시집의 결정권이 큰 점은 시집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권 : ‘친정을 돕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가 14.9%인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집 지원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더해 물론 부부 공동으로 의논(40%)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시댁식구의 결정에 의존(30%)하는 비중이 높다보면 여성은 남편과 시댁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부갈등 원인과 문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성격차이가 주된 원인이고 경제적인 이유는 모든 원인의 10%에 불과하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의혹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남편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통계는 남편들의 의혹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생활방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여성에게 한국생활방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방식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 대상은 모국 친구(34.9%)가 주로 많고, 한국어학교선생님(7.7%)이나 상담소(5.7)는 매우 낮은 순이었다. 이 설문은 주로 상담소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나오는 여성들이 응답한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소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음(27.3%), 외출을 못하게 함( 18.2%), 의처증 증세를 보임(15.9%), 본국에 송금 못하게 함(11.4%), 신분증 빼앗음(13.6%), 방임과 내쫓음(20.5%), 모욕언사 (25%), 신체 폭력 (22.7%)으로 전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문제해결 방안은 ‘남편을 설득하여 해결한다’(20.7%),‘ 그냥 참는다’(17.3%),‘ 싸워서 고친다’(9.8%),‘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다’(3.7%)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참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국에 체류기간이 짧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문화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넘어 여성정책으로

입안돼야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보다는 사회통합, 가족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이주여성들을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복지수혜자 내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대상자로 자리매김시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주변화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체류문제나 국적취득문제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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